상시생활·복지

충청북도 음성군충북 음성군2026.08.10 확인

아동급식 지원

경제적 빈곤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받을 수 있는 혜택경제적 빈곤이나 가족 결손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및 아동복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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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유기, 방임, 학대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

만 17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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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 결손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

준비 서류

  • ◎ 소득확인: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 건강보험증 사본 등
  • ◎ 지원사유
  • - 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
  • 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맞벌이 가구 자격확인 시)
  •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방문신청: 신분증, 자격증빙 자료 등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음성군청 가족행복과/043-871-337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0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