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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양군충북 단양군2026.08.13 확인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에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지원 내용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
신청 기간
공식 공고에서 확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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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귀촌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촌인 ○ 귀농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 2.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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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목적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단양군 농촌활력과/043-420-369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13.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