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창업·사업

충청북도 단양군충북 단양군2026.08.13 확인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 5,000만원 이내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 5,000만원 이내 지원 - 대상: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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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 시행자 등 - 지원기준 1) 사업부지 확보: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 확보(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토지 포함) 2) 입주예정자 확보: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확보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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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 5,000만원 이내 지원 - 대상: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시행자 등 - 지원기준 1) 사업부지 확보: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 확보(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토지 포함) 2) 입주예정자 확보: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확보

준비 서류

  • - 단양군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조성 지원사업 신청서
  • -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조성 지원사업 계획서
  • - 사업부지 명세서
  • - 그밖에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조성 지원사업에 필요한 서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043-420-311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