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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충남 천안시2026.08.03 확인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생을 위해 수학여행경비 등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경비 또는 현장학습경비 - 초등학생 50,000 - 중·고등학생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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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재학 자녀

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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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경비 또는 현장학습경비 - 초등학생 50,000 - 중·고등학생 100,000원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천안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재학 자녀를 추출하여, 연 2회(3월, 9월) 분할 지급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여성가족과/041-521-537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