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충청남도 천안시충남 천안시2026.07.31 확인

(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을 위해 수당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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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만 17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준비 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통합조사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결정자중 조손가구 통보(직권선정,수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주민복지과/041-521-425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3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