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충청남도 천안시충남 천안시2026.08.06 확인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준비 서류
- - (본인신청) 현 증상이 진료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 초진기록지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상세내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보상비청구 신청서
- - (대리인 접수)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추가 필요
담당기관 확인 가능: 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보건소 : 서북구보건소 문의 후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31일까지 - 구비서류 : 현 증상이 진료 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대리인 접수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추가 필요)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1-521-595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6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