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충청남도 천안시충남 천안시2026.07.31 확인
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공주차장 이용)
○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100% 감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 -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준비 서류
- 신분증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차량등록증
- 차량명의에 따라 추가 서류 필요
- 1. (임산부 본인 명의) 차량등록증
- 2. (배우자 명의) 차량등록증 및 등본(주소지 동일여부 확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 3. (사실혼) 차량등록증 및 등본(주소지 동일여부 확인)
- 4. (직계혈족
- 방계혈족) 차량등록증 및 등본(주소지 동일여부 확인)
- 5. 법인차량 안됨
- + (리스차량) 명의자 계약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 발급 보건소 발급후 도시공사 홈페이지 접속후 차량 사진. 주차증사진 , 차량등록증 사진 첨부 후 승인요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여성가족과/041-521-5374||동남구보건소 /041-521-5038||서북구보건소/041-521-5511(593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31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