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충청남도 천안시충남 천안시2026.07.31 확인

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공주차장 이용)

○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100% 감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 -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준비 서류

  • 신분증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차량등록증
  • 차량명의에 따라 추가 서류 필요
  • 1. (임산부 본인 명의) 차량등록증
  • 2. (배우자 명의) 차량등록증 및 등본(주소지 동일여부 확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 3. (사실혼) 차량등록증 및 등본(주소지 동일여부 확인)
  • 4. (직계혈족
  • 방계혈족) 차량등록증 및 등본(주소지 동일여부 확인)
  • 5. 법인차량 안됨
  • + (리스차량) 명의자 계약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 발급 보건소 발급후 도시공사 홈페이지 접속후 차량 사진. 주차증사진 , 차량등록증 사진 첨부 후 승인요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여성가족과/041-521-5374||동남구보건소 /041-521-5038||서북구보건소/041-521-5511(593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3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