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충청남도 천안시충남 천안시2026.08.03 확인
(동남구) 65세이상 경로환자 약제비 지원
보건기관에서 발급된 처방전으로 약 조제시 약국에서 약제비 1,000원감면
받을 수 있는 혜택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하는 65세 이상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약국 이용 시 약제비 본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천안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시민으로,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통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한 경우 해당하며, 동남구 관할지역 약국의 청구에 한하여 지급
만 65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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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하는 65세 이상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약국 이용 시 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처방 1건당 1,000원을 감면 지원 -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시(원외처방) 청구용 처방전 발행 - 약국에서 약조제 시 1,000원 감면 - 약국에서 감면약제비 보건소(약국관할보건소)에 청구
준비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없음
- 동남구 관할지역 약국의 청구에 한하여 지급
- - 65세이상 경로환자 감면약제비 청구서 1부.
- - 청구용 처방전
담당기관 확인 가능: 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방문신청 - 지정된 서식에 의거 약국에서 익월 15일까지 청구 【서식】동남구보건소 홈페이지 - 의료비지원 – 65세이상 약제비지원- 하단 민원서식 다운로드(HWP 다운로드) - 청구서 작성 후 청구서 일련번호 순서에 맞추어 청구용 처방전을 편철 후 제출 - 처방전 교부일 기준, 당해연도 청구 건에 한하여 지급 단, 11~12월 교부한 처방전은 다음 해 3월까지 청구 가능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041-521-507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3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