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충청남도 공주시충남 공주시2026.08.05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관내 거주기간 6개월 이상된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내 용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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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공주시 관내거주기간 6개월 이상 출산가정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내 용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구에 본인부담금 90% 지원(환급) ※ 정부 및 충남도 지원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보다 확대 시행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 (산모) 주민등록초본
- - 통장사본
- - 영수증(해당자)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 주민등록초본
- - 가족관계증명서
-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과/041-840-325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5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