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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령시충남 보령시2026.09.14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산모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 지원

지원 내용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신청 기간
공식 공고에서 확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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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

만 18세 이상만 64세 이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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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준비 서류

  • (제공기관 →보건소)교통비 지원 청구서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신청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업체에 한함) - 보건소 : 방문신청 또는 등기우편 - 구비서류 :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9-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17.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