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충청남도 보령시충남 보령시2026.08.12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산모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
만 18세 이상만 64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준비 서류
- (제공기관 →보건소)교통비 지원 청구서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신청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업체에 한함) - 보건소 : 방문신청 또는 등기우편 - 구비서류 :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