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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령시충남 보령시2026.08.12 확인

산모·신생아 동반 자녀 돌봄 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동반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

지원 내용산후도우미가 산모의 회복을 돕기 위해 기존 자녀 돌봄을 일부 보조하는 서비스로,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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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관내 다자녀 가정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 시 기존 자녀 돌봄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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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회복을 돕기 위해 기존 자녀 돌봄을 일부 보조하는 서비스로,
  • 기존 자녀 돌봄이 이뤄진 경우, 해당 건강관리사에게 보령시에서 돌봄 비용을 지원함

준비 서류

  • ※ 기존 자녀 돌봄비용 청구와 관련한 사항은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기관에 안내함.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업체에 한함)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5.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