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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령시충남 보령시2026.08.04 확인

보령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인센티브 지원(착한가격업소 필요 물품, 상수도 요금 등) -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 착한가격업소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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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관내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사업 운영 중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인센티브 지원(착한가격업소 필요 물품, 상수도 요금 등) -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홍보

준비 서류

  • 착한가격업소 신청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방문신청(지역경제과)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1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