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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시충남 아산시2026.10.01 확인

아산시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대체인력 근로자에게 근속 인센티브 지원* * 3개월 이상 실근

지원 내용공식 공고 기준
신청 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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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는(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 (근로자 요건) -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되어 동일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실근무한 자 -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타 지자체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수급 이력이 없을 것 - 외국인 근로자가 아닐 것. 단, 외국인 중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인 경우 또는 대체인력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주소지 기준) - 사업장의 소재지는 아산시 관내로 한정 -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제한하지 않음 ?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 (지원내용) 동일 사업장 계속근로 시 3개월 근속 100만원 ○ (신청방법)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한도) 근로자 1인당 1회(사업장 변경·중복 지원 불가) - 접수 순번 기준으로 선착순 지급 및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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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는(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 (근로자 요건) -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되어 동일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실근무한 자 -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타 지자체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수급 이력이 없을 것 - 외국인 근로자가 아닐 것. 단, 외국인 중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인 경우 또는 대체인력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주소지 기준) - 사업장의 소재지는 아산시 관내로 한정 -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제한하지 않음 ?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 (지원내용) 동일 사업장 계속근로 시 3개월 근속 100만원
  • (신청방법)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한도) 근로자 1인당 1회(사업장 변경·중복 지원 불가) - 접수 순번 기준으로 선착순 지급 및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준비 서류

  • ○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
  • ○ 근로계약서 사본
  • 재직증명서 또는 근무확인서
  • ○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신청 결과 통지서
  • ○ 4대보험 가입자 사업장 명부 또는 고용보험 가입사실 확인서
  • ○ 사업자등록증 사본(아산시 사업장 현황 확인)
  • ○ 대체인력 근로자 통장사본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 ○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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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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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신청(아산시청 별관 3층 일자리경제과) (아산시청 시정-시정공고 -고시공고 -"대체인력 인센티브" 검색 - 공고문 본문 확인 ○정부24 로그인 후 혜택알리미에서 아산시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검색 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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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41-540-204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10-0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12.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