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

충청남도 논산시충남 논산시2026.07.29 확인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 50% 시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아이돌봄지원사업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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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12세 이하 아동

만 12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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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아이돌봄지원사업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 *영아종일제서비스 : 3개월이상~36개월 이하 영아 *시간제서비스 : 3개월이상~12세이하 아동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불가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 50% 시비 지원 - 이용일 기준 익월 25일 이후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방문신청 : 아동복지돌봄과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아동복지돌봄과/041-746-588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9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