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주거창업·사업
충청남도 부여군충남 부여군2026.08.13 확인
귀농인 소규모 주택개선 지원
귀농인에게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 사업비용 : 1000만원(보조 500만원 / 자부담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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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참고> 귀농인 : 농어촌(읍면)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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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 사업비용 : 1000만원(보조 500만원 / 자부담 500만원)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1부
- 초본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1
- 교육이수확인서1
- 견적서1
- 부동산등기부등본1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산업지원팀 방문신청 - 기타 : 부여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방문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41-830-256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