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충청남도 서천군충남 서천군2026.05.07 확인

출생지원금 지원

출산 부모에게 출생지원금 지급(최대 50개월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대상 -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는 가정 - 부모 모두 자녀를 출산하기 6개월 전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는 가정 - 아기 및 부모가 군에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영유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아기의 부와 모가 함께 군에 거주해야함. - 출생한 아기와 형제자매는 생존하고 있고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자녀순위 인정 - 재혼가정의 겨우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의 수에 포함(주민등록법 등 증명 필요) - 그 밖에 조례로 인정하는 사항 ○ 주소요건 충족 예외: 부득이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군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 각호 충족시 인정 - 부 또는 모가 직장 등으로 인해 서천군에 주소를 두지 못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주소와 직장은 같은 소재지여야 함)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대상 -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는 가정 - 부모 모두 자녀를 출산하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출생지원금(최대 50개월 지급) - 첫째 500만원(월10만원), 둘째 1000만원(월20만원), 셋째 1500만원(월30만원) 넷째 2000만원(월40만원), 다섯째 이상 3000만원(월60만원)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 신청자(출산자 및 대리 신청자) 신분증
  • -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 ○ 추가 제출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 -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 -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
  • - 재학
  • 재직
  • 병역
  • 혼인증명서 등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출생지원금 신청 ○ 지급일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매월 20일 - 지급방법 : 계좌입금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인구정책과/041-950-408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0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