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예산군충남 예산군2026.07.30 확인
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치매진단자에게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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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예산군(주소지) 거주자 ○ 진단기준 : 상병코드 F00~F03, G30 진단 ※ 반드시 보건(지)소, 진료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처방 : Donepezil, Gala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 진단 자 : 치매치료제(Donepezil 제외) 또는 혈관성 치매치료제(Aspirin, Cli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처방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 소득기준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 신청가구는 '서비스 이용자' 및 '배우자'(주민등록 등본상에 기재)로 한정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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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치매치료제 처방 시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방 법 : 신청서 작성 후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 ○ 지원금액 : 월 3만원 범위 내 실비지원(최대 연 36만원) ○ 지급방법 : 영수증 제출 한달 후 개인별 통장 지급 ※지급 기준 신청 월 / 이전의 영수증은 소급지원불가능
준비 서류
- 1)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
- ① 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1부 (치매안심센터)
-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치매안심센터)
- ③ 소득재산 조회 동의서1부 (치매안심센터)
-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에 동의한 자는 제외
- ⑤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시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 ⑥ 치매진단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1부
- - 신경의학과 전문의 처방 및 발행(처방전 없을 시 진단서 대체 가능)
- - 최초 지원 신청 시에 한 함
- 2) 신청서 작성 이후 -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
- ①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치료비 영수증 1부
- ② 치매 치료제가 기재된 약제비 영수증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예산군 치매안심센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 보건소 5층)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예산군 보건소 치매관리팀/041-339-6129||예산군 보건소 치매관리팀/041-339-614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30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