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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예산군충남 예산군2026.08.05 확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보호종료및 보호종료 5년이내 아동 중 대학 진학시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최초 1회만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2023년 대학진학자부터 적용 (지원조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진학자 - 「평생교육법」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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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o 도내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대학진학자임과 동시에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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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2023년 대학진학자부터 적용 (지원조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진학자 - 「평생교육법」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사이버대학, 학정은행제) 진학자 (지원금액) 1인 200만원(일시금)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준비 서류
- o 제출서류
-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동의서
- - 신청자 신분증
- - 통장사본
- - 재학증명서
- - 등록금 납입증명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아동친화보육팀/041-339-793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5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