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충청남도 태안군충남 태안군2026.01.19 확인
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
준비 서류
- 1. 신청서
- 2. 서비스이용영수증
- 3. 주민등록등본
- 4. 통장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방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모자보건실/041-671-538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1-19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