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충청남도 태안군충남 태안군2026.02.08 확인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농기계 소유자에게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 보험료의 80%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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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보험대상 농기계(14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자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농업용 리프트, 농용 고소작업차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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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 보험료의 80% 지원 ❍ 농기계 손해 : 가입금액 1억원* 이하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되, 할증요율 120% 이내에 한함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 주계약 보험료의 국비 70% 지원
준비 서류
- 신청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지역 농협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농정과/041-670-281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2-08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