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충청남도 태안군충남 태안군2026.02.05 확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장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 유공자(보훈대상자 생활등급 10~12등급) - 장애인(장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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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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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 유공자(보훈대상자 생활등급 10~12등급)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준비 서류
-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13
- 15
- 16호 서식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3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 국가보훈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5호)
- 증명서류 1부
- - 장애인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6호)
- 장애인증명서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이메일, 팩스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태안군 상하수도센터/041-670-248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2-05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