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전북 군산시2026.04.24 확인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
귀농인이 농어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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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타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사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타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저긍로 가족과 함께 군산시 농촌지역에 이주한 자 < 지원제외 대상 > - 소유농지 1ha 이상인 가구 - 사업 신청일 기준 년 소득 3,700만원이상 봉급생활자, 자영업자가 있는 가구(자녀 소득은 제외) -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 혹은 사업자등록을 가진 자 * 단 임업과 수산업은 겸업 가능, 농업 관련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가능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 수리 시 사용 제외 대상 >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 신축한지 5년 이내의 신규 주택 - 사업선정 이전 주택수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시설 - 조경 및 마당조성, 담·석축 축조, 대문 및 울타리, 담장, 진출입로 개설 - 주택의 증축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 - 귀농 주택마련 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이중지원 금지) < 신축 시 사용 제외 대상 > - 기존 주택 및 부대시설 등 철거비용 - 당해연도 사업 이전에 신축 완공된 주택의 설계비 소급신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신축 주택(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로 용도지역 확인) - 이동식 건축물 및 가설 건축물 등의 신축 설계비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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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 지원내용 수리 시: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수리 신축 시: 신축 설계비, 수도, 전기, 유입비 지원
준비 서류
- - 사업신청서
- 부동산매매계약서(혹은 임대차 계약서)
- 재산세 과세대장(해당자)
- 토지매매계약서(해당자)
- - 부동산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 가족관계등록부
- 농업경영체등록증
- 농지대장
-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혹은 소득금액증명원)
-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혹은 사업자등록증명원)
- - 농가주택수리계획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신청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귀촌팀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군산시 농업기술센터/063-453-523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4-2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