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전북 익산시2026.09.15 확인

산나물,약초 재배농가 지원

산나물·약초 재배 임가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종자 및 농자재 구입비 지원

지원 내용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익산시 소재 임야 또는 농지를 소유·임차하여 산나물 및 약초류를 300㎡ 이상 재배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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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익산시 소재 임야 또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산나물·약초류를 300㎡ 이상 재배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중 산나물·약초류를 재배하는 자 ○ 주요 지원대상 품목 - 산나물류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등 - 약초류 :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등 ※ 경영체등록확인서에 지원대상 품목 및 재배면적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미등록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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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익산시 소재 임야 또는 농지를 소유·임차하여 산나물 및 약초류를 300㎡ 이상 재배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종자 및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품목은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두릅, 산마늘, 산양삼, 당귀, 감초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중 산나물·약초류입니다. 사업비의 50%를 시에서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으로 추진합니다.

준비 서류

  • 1) 산나물
  • 약초 재배농가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사항)
  • 2) 농지원부 및 경영체등록 확인서
  • 3) 토지 소유.임차관계 서류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한 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담당공무원이 확인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산림과에서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바이오농정국 산림과/063-859-546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9-15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30.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