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전북 익산시2026.09.15 확인
임산물 재배농가 전동운반차 구입비 지원
임산물 재배농가의 작업 편의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동운반차 구입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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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익산시 소재 임야 또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산물 재배농가 - 표고버섯 3,000본(1.5kg 기준) 이상 재배하는 자 - 원목표고 2,000본 이상 재배하는 자 - 밤·대추 0.5ha 이상 재배하는 자 - 조경수 1,500㎡ 이상 재배하는 자 ※ 경영체등록확인서에 지원대상 품목 및 재배면적 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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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익산시 소재 임야 또는 농지를 소유·임차하여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전동운반차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표고버섯, 원목표고, 밤·대추, 조경수 등을 일정 규모 이상 재배하는 임가이며, 사업 신청 후 지원자격 및 재배현황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전동운반차 구입비의 50%를 시에서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으로 추진합니다.
준비 서류
- ○ 사업신청서
- ○ 농업(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 토지 소유 또는 임대차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 토지
- 임야대장
- 농지대장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한 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담당공무원이 확인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산림과에서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바이오농정국 산림과/063-859-546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9-15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