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창업·사업생활·복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전북 익산시2026.08.11 확인
전입세대 전입장려금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지역화폐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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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신청가능 ※ 주소전입 학생 지원과 중복 불가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지원내용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시 지역화폐 다이로움 지급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주소전입 학생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신청시기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후 신청 ○ 신청기한 : 신청가능일로부터 1년이내 ○ 지원시기 : 신청 익월 15일 전후 지급
준비 서류
- ① 전입세대 전부 : 전입장려금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세대원 모두)
- ② 전입세대 일부 : 전입장려금 신청서
- 개인정보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
- ※ 위임시 위임장 작성 필요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익산시청 기획예산과/063-859-504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1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1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1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