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형주거금융·대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전북 익산시2026.08.14 확인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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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지원대상 : 2024. 7. 1. 이후로 주택을 구입한 19세~39세 이하 청년으로써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미 혼 ㆍ19세이상 ~ 39세이하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 ㆍ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 소득·재산 고려) - 기 혼 ㆍ신청자(대출자)가 19세이상 ~ 39세 이하인 부부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부부 모두) ㆍ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이하) - 익산시 소재 주택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법상 주택(단, 다중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 대출요건 :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상품 - 보유주택 수 : 1가구 1주택(대출대상주택) 소유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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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잔액 : (기본) 1억원 한도 / (전입자·혼인가구) 2억원 한도 - 지원금액 : (기본) 연 최대 300만원 / (전입자·혼인가구) 연 최대 600만원

준비 서류

  • ○ 주민등록등본
  • ○ 혼인관계증명서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계약서 사본(주택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공급)계약서)
  • ○ 금융거래확인서(거래내역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원)
  • ○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직인필수)
  • ○ 통장 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온라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익산시청 주택과/063-859-555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