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전북 정읍시2026.08.07 확인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신고자 -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1인당 연간지급액 한도 100만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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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전국민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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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신고자 -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1인당 연간지급액 한도 100만원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기타 :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신고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3-539-561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