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전북 정읍시2026.08.11 확인

입양장려금 지원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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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
  • - 입양관계증명서
  •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 통장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여성가족과/063-539-556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