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전북 정읍시2026.08.11 확인
입양장려금 지원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
- - 입양관계증명서
-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 통장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여성가족과/063-539-556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1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