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주거창업·사업생활·복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전북 정읍시2026.08.07 확인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국가유공자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국가유공자 주거 환경개선사업 - 사업예산 : 100백만원 - 사업대상 : 25세대 / 1세대당 4백만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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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주거 환경개선사업 - 사업예산 : 100백만원 - 사업대상 : 25세대 / 1세대당 4백만원 이내(*신청자격 :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등) - 사업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거공간의 실내(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
  • 건축물대장(해당시)
  • 등기부등본(해당시)
  • 재산세 납부대장(해당시)
  • 주민등록등초본(필요시)
  • 현장사진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예산 범위내에서 읍면동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사회복지과/063-539-545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