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전북 정읍시2026.08.10 확인
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보조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30% 보조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젖소, 돼지, 한우, 닭, 오리 사육농가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30% 보조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 사업신청 시 : 사업신청서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 사업선정 시 : 보조금교부신청서
- 사업계획서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청렴 이행서약서
-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보조사업 전용통장)
- - 사업완료 시 : 청구서
- 보조금통장 및 수분조절제 구입비 이체내역 사본
- 구입사진
- 사업완료확인서
- 공급확인서
-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판매업체)
- 견적서
- 정산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축사소재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063-539-636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0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