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전북 정읍시2026.08.10 확인

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보조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30% 보조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젖소, 돼지, 한우, 닭, 오리 사육농가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30% 보조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 사업신청 시 : 사업신청서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 사업선정 시 : 보조금교부신청서
  • 사업계획서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청렴 이행서약서
  •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보조사업 전용통장)
  • - 사업완료 시 : 청구서
  • 보조금통장 및 수분조절제 구입비 이체내역 사본
  • 구입사진
  • 사업완료확인서
  • 공급확인서
  •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판매업체)
  • 견적서
  • 정산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축사소재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063-539-636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0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