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전북 정읍시2026.07.31 확인

출생아 의료비 지원

입원치료를 받은 영아를 위해 의료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생후 6개월 이전 입원치료를 받은 영아로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선택진료비 제외) - 최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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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6개월 이내의 영아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생후 6개월 이전 입원치료를 받은 영아로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선택진료비 제외) - 최대 50만원 지원

준비 서류

  • ○ 신청인제출서류
  • - 의료비 지원신청서
  • - 진료비 영수증(원본)
  • - 주민등록등본
  • - 입퇴원확인서
  • - 신분증
  • - 통장사본
  •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 제출서류)
  • - 주민등록등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보건소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부 또는 모가 보건소 직접 방문하여 출생아의료비지원 신청서 작성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63-539-611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3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