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전북 정읍시2026.07.30 확인

귀농·귀촌 지원

귀농인에게 영농정착 지원,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와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등 - 만65세이하 세대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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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 (65세 이하) ○ 정읍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후계농 or 영농6개월종사자 or 농업학교졸업) ○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제외

만 18세 이상만 65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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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등 - 만65세이하 세대주 2,000만원 기준 50% 보조 - 2030청년세대(2,000만원 기준 75%보조) - 2030결혼세대(2,000만원 기준 100% 보조)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지원사업 - 주택신축(설계포함), 보일러, 지붕, 화장실, 도배장판등 - 세대당 1,600만원 기준 800만원 지원(자부담 50%)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 견적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여부증명원, - 농업경영체확인서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시한내 신청서 제출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농업정책과/063-539-619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30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