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주거금융·대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전북 정읍시2026.07.29 확인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내 거주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300만원/최장10년)

받을 수 있는 혜택○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관내 거주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 - 공통조건 : 관내 6개월이상 연속해서 거주중인 자, 1주택 소유자(매입 및 신축일 경우) 또는 무주택자(전세일 경우) - 자격조건 : 청년(18세이상 45세미만), 신혼부부(혼인 10년이내) - 소득조건 : 청년(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만 18세 이상만 45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 / 연1회)지원 - 자격요건 유지시 최장 10년 지원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 -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 - (대리인인 경우)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 - (신혼부부 대상) 혼인관계증명서
  • - (전세자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 등 확인서류
  • (주택매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 -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채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 등)
  • - 신청인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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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신분증 지참)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연2회 지급(5월, 11월) - 지급방법 : 신청 계좌에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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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9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