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주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전북 정읍시2026.07.29 확인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관내 거주 대학교(원) 재학생에게 기숙사 및 주택임차비(월세)비용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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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타 시·군·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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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매학기 50만원, 연간 10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상반기(4월중), 하반기(10월중)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신청서
  • -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 - 기숙사비 납입 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 - 임차료 납입 증명서류
  • - 통장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방 문 처 : 신청인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이메일 신청(tmdgus99k@korea.kr) - 신청기한 : 상반기(3월) / 하반기(8~9월)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9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