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전북 정읍시2026.07.23 확인
정읍시 전입지원금 지급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전입지원금 최대 5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전입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정읍사랑상품권) -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20만원 - 전입일 기준 1년 경과 30만원
준비 서류
- 전입지원금 지급 신청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주소지 주민센터 전입신고 시 신청(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또는 전입후 6개월 경과 정부24 온라인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3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