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주거금융·대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전북 남원시2026.05.11 확인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최대 3% 대출이자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로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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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혼인중이 아닌 자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만 18세 이상만 39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로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미혼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지원(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이내)

준비 서류

  • 1. 신청서
  • 서약서 및 동의서(제공양식)
  • 2. 임대차계약서 사본 혹은 전세권 설정등기 등 임차확인 서류
  • 3. 금융기관
  • 금융법에 근거한 공제회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관 직인 낙인 필)
  • - 대출상품명
  • 대출용도
  • 대출잔액
  • 대출금리 표기 필수
  • 4. 신분증 및 지급 통장사본
  • 5. 주민등록 등본
  • 초본
  • - 부부의 경우 등본 1부
  • 초본(과거 주소이력 포함) 각 1부
  • 6. 소득증빙서류
  • - 소득금액증명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1년)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 부부의 경우 각 1부(외벌이로 부부 중 1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첨부)
  •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 전국기준
  • 주택분 미과세증명 요청(전국기준 인터넷발급 불가
  • 행정복지센터 방문발급 요)
  • - 부부의 경우 각 1부
  • 8. 혼인관계 증명서
  • - 신혼부부
  • 청년(미혼여부 확인) 모두 필요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남원시청 건축과/063-620-658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1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