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주거금융·대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전북 남원시2026.05.11 확인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최대 3% 대출이자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로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혼인중이 아닌 자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만 18세 이상만 39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로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미혼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지원(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이내)
준비 서류
- 1. 신청서
- 서약서 및 동의서(제공양식)
- 2. 임대차계약서 사본 혹은 전세권 설정등기 등 임차확인 서류
- 3. 금융기관
- 금융법에 근거한 공제회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관 직인 낙인 필)
- - 대출상품명
- 대출용도
- 대출잔액
- 대출금리 표기 필수
- 4. 신분증 및 지급 통장사본
- 5. 주민등록 등본
- 초본
- - 부부의 경우 등본 1부
- 초본(과거 주소이력 포함) 각 1부
- 6. 소득증빙서류
- - 소득금액증명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1년)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 부부의 경우 각 1부(외벌이로 부부 중 1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첨부)
-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 전국기준
- 주택분 미과세증명 요청(전국기준 인터넷발급 불가
- 행정복지센터 방문발급 요)
- - 부부의 경우 각 1부
- 8. 혼인관계 증명서
- - 신혼부부
- 청년(미혼여부 확인) 모두 필요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남원시청 건축과/063-620-658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11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