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전북 남원시2026.05.11 확인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사업

받을 수 있는 혜택○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사업 - 귀농귀촌인 : 자녀당 50만원 정액 지원 - 귀향인 : 자녀당 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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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ㆍ귀촌ㆍ귀향인의 자녀 중 관내 초,중,고에 재학중인 학생 - 귀농귀촌인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세대주 - 귀향인 : ①과②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① 남원시에 출생 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② 남원시에서 10년 이상(기간 합계) 거주(주민등록상)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 농촌지역 : 읍·면지역,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만 6세 이상만 19세 이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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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사업 - 귀농귀촌인 : 자녀당 50만원 정액 지원 - 귀향인 : 자녀당 60만원 정액 지원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 재학증명서
  • 자녀명의 통장사본
  • 기본증명서(보호자가 귀향인일 경우)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별지3 ~ 4)주민등록 등본
  • 초본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건축물대장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자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063-620-636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1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