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전북 김제시2026.08.08 확인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농가에 직불금 지급(소농/면적직불금)
받을 수 있는 혜택○ 소농직불 120만원/농가 ○ 면적직불 구간별 역진적 단가 적용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지급대상 - 대상농지 :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로서 기본직불등록 신청연도에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법상의 농지 - 대상농업인 : 지급대상 농지(1천㎥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16~’19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20년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받은자, 후계농업인, 전업농, 신규농(직전3년중 1년 이상 지급대상 1천㎥ 이상의 농지 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경작면적 0.5ha 이하(기타 소농직불 지급요건 충족) ⇒ 소규모농가직불금 - 기타 지급요건 미충족인 경우 ⇒ 면적직불금 * 소규모농가 외 경작면적 0.1이상~30ha 이하 농업인 ⇒ 면적직불금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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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소농직불 120만원/농가 ○ 면적직불 구간별 역진적 단가 적용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농업정책과/063-540-364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8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