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전북 완주군2026.04.27 확인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제공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대상 : 임산부 등록자 ○ 서비스내용 : 엽산제 제공(임신 1주~12주), 철분제 제공(임신 16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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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임산부 등록자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임산부 등록자 ○ 서비스내용 : 엽산제 제공(임신 1주~12주), 철분제 제공(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제공)

준비 서류

  •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1. 실거주지를 확인 가능한 신분증 또는 등본
  • 2.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보건(지)소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건강증진팀/063-290-3055||건강증진팀/063-290-303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4-2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