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전북 완주군2026.04.27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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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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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지원내용 - 국비사업대상자(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이하, 둘째아 이상 가정) 산모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표준형 기준) - 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초과 산모 ⇒ 5일 서비스 비용 80% 지원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신분증
  • 2. 신청서
  • 3. 통장사본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1. 주민등록등본
  • 2. 주민등록초본(부부각자)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건강증진팀/063-290-3055||건강증진팀/063-290-303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4-2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