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전북 완주군2026.05.11 확인

치매검진비 지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검진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치매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 내 치매 진단·감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ㆍ 진단검사비 : 상한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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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인 자 또는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한 자 -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제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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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치매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 내 치매 진단·감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ㆍ 진단검사비 : 상한 15만원 ㆍ 감별검사비 : 의원·병원·종합병원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소득기준 조사 및 적합성 검토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지원 가능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불가(자부담) 단, 기 진단자는 지원 불가

준비 서류

  • ○ 진단검사 신청인 제출서류
  • -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
  •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동의서
  • - 협약병원 의뢰서
  • ○ 감별검사 신청인 제출서류
  • - 진단검사 1
  • 2단계 결과
  • -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
  •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동의서
  • - 협약병원 의뢰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연락처 0632-290-4381~4384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1||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2||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3||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1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