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전북 진안군2026.05.11 확인
보훈명예수당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유가족에게 월 13~15만원 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본인 : 월 1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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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사망시 배우자 - 순국선열, 애국지사,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전상군경,공상군경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중 1명 - 전몰군경, 순직군경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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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유가족에게 월 13~15만원 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본인 : 월 15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및 기타계층 : 월 13만원 * 차등 지급 시행일 : 24. 1. 1.
준비 서류
- 1. 국가유공자증
-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 3. 본인 통장 사본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사회복지과/063-430-230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11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