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전북 진안군2026.05.11 확인

출산장려금 지원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출생일, 입양일 1년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 및 보호자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 첫째아 : 3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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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출생일, 입양일 1년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또는 모 및 보호자 (거주기간 1년 미만 자는 1년이 지난 후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출생일, 입양일 1년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 및 보호자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 첫째아 : 300만원(신청 첫달 100만원, 12개월째 50만원, 24개월째 50만원, 36개월째 100만원) - 둘째아 : 500만원(신청 첫달 150만원, 12개월째 100만원, 24개월째 100만원, 36개월째 150만원) - 셋째아 : 1,000만원(신청 첫달 300만원, 12개월째 300만원, 24개월째 200만원, 36개월째 200만원)

준비 서류

  • ○ 지원 신청서(읍
  • 면 주민센터에 비치)
  •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 확인
  • ○ 출생아 또는 부모의 통장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신청(출생신고 시 신청)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건소/063-430-851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1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