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전북 진안군2026.04.23 확인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자살시도자 등에게 치료비, 맞춤형 프로그램 비용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치료비지원 : 1인 100만원 이내 - 응급실치료비 : 30만원 이내/1인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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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중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40%이내의 자 - (1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된 자살시도자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미등록된 자살시도자로 '일반상담 지속관리대상'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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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치료비지원 : 1인 100만원 이내 - 응급실치료비 : 30만원 이내/1인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70만원 이내 ○ 맞춤형 프로그램비 : 자살고위험군 1인당 연 20만원 이내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기타 :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건소/063-430-856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4-23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