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전북 진안군2026.05.04 확인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치매환자에게 약제비 및 진료비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주민등록 기준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약제비+처방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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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한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주민등록 기준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약제비+처방 당일 진료비를 월 한도 내(월 3만원) 지급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 - 구비 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처방전,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가족 대리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건소/063-430-853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0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