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전북 진안군2026.05.04 확인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치매환자에게 약제비 및 진료비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주민등록 기준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약제비+처방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한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주민등록 기준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약제비+처방 당일 진료비를 월 한도 내(월 3만원) 지급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 - 구비 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처방전,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가족 대리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건소/063-430-853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0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