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전북 무주군2026.07.29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지원대상 : 관내 전 출산가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까지 지원기간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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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전 출산가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까지 지원기간 : 5 ~ 25일(1주 5일 1일 9시간 09:00 ~ 18:00)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가정 방문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 : 2개소(전주여자 기독교청년회(YWCA), SM천사) - 서비스 가격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준비 서류

  • 1.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2. 통장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1. 주민등록등본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9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