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전북 무주군2026.08.04 확인
귀농·귀촌·귀향인 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귀촌·귀향인에게 노후화 된 단독 주택 수리비 지원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무주군에 전입한 지 3년 이내의 귀농·귀촌·귀향인으로 본인·배우자 소유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이면서 부기등기(사업완료일부터 7년간)가 가능한 노후화 된 단독 주택 수리예정자 **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소유 : 본인·배우자의 소유가 아닌 직계 소유의 단독주택 시 해당 주택의 수리 동의서 제출 필요(그 외 임대한 농가주택 지원불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2. 불법건축물(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 불법 증축),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건물 등기부등본 미등기 주택 3. 건물 등기부등본 상 을구의 등기목적이 소유권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근저당, 압류, 공유자 존재 등)에는 그 목적을 해제한 후 사업 신청 가능 4. 지붕 및 주택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창고 개보수, 담벼락, 담·석축 축조, 대문 설치 및 수리, 울타리, 진출입로 개설, 조경, 마당조성, 벽난로 설치, 가구·비품류(붙박이장, 신발장 등) 구입 등 5. 농촌주택 개량사업, 귀농귀촌팀 소관 주거·생활 부분 지원사업 기지원가구(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 6. 본 사업을 기 지원받거나 사업선정 이전 주택수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세대 및 가구 7.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주택과 직접적 관련 있는 수리비 600만원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귀농귀촌신고서
- 사업신청서
- 주택수리계획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주택수리 동의서(직계존속 소유 시)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업계획서
- 청렴이행서약서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물등기부등본
- 견적서
-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 농업교육이수실적자료(있을 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인구활력과/063-320-206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