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6주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전북 무주군2026.08.04 확인
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
귀농·귀촌인 집들이 소요비용 지원(단, 주류, 담배 등 집들이 미관련 물품 제외)
지원 내용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귀농·귀촌·귀향인에게 집들이 비용 지원(최대 30만원)
- 신청 기간
- 2026.01.15 ~ 2026.12.04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ㆍ귀촌인 중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합가 및 단순 세대분리 가구 (단, 합가 시 기존 가구의 미 지원 가구는 지원가능) 2. 관외거주자 및 친인척과의 집들이를 하고자 하는 가구 3.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 4. 신청자 전입 후 최근 2년 내(2025.1.1.이후)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마을환영회 사업 기수혜 마을 거주자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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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귀농·귀촌·귀향인에게 집들이 비용 지원(최대 30만원)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 귀농귀촌 신고서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보유시)
-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귀향인)
- (청구) 완료보고서
- 물품
- 현장사진
- 청구서
- 영수증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인구활력과/063-320-206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1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