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6주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전북 무주군2026.08.04 확인

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

귀농·귀촌인 집들이 소요비용 지원(단, 주류, 담배 등 집들이 미관련 물품 제외)

지원 내용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귀농·귀촌·귀향인에게 집들이 비용 지원(최대 30만원)
신청 기간
2026.01.15 ~ 2026.12.04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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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ㆍ귀촌인 중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합가 및 단순 세대분리 가구 (단, 합가 시 기존 가구의 미 지원 가구는 지원가능) 2. 관외거주자 및 친인척과의 집들이를 하고자 하는 가구 3.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 4. 신청자 전입 후 최근 2년 내(2025.1.1.이후)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마을환영회 사업 기수혜 마을 거주자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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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귀농·귀촌·귀향인에게 집들이 비용 지원(최대 30만원)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 귀농귀촌 신고서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보유시)
  •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귀향인)
  • (청구) 완료보고서
  • 물품
  • 현장사진
  • 청구서
  • 영수증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인구활력과/063-320-206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1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