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전북 무주군2026.08.10 확인

화장 장려지원금 지원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한도내 실비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1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3.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무연고 제외)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3.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무연고 제외)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 화장증명서
  • - 화장장사용료 납부영수증
  • -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 - 가족관계증명서
  • - 신청인의 통장사본
  • - 개장신고증명서(해당시)
  • - 출생증명서(해당시)
  • - 사산(사태)증명서(해당시)
  • - 그외 관련 증빙서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화장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읍면에 신청서 접수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사회복지과/063-320-234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0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