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95주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전북 무주군2026.08.04 확인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귀농·귀촌·귀향인의 단독주택 건축설계 비용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최대 200만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① 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② 전년도 10~12월, 당해 연도 준공완료 한 건축주 - 준공완료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한 건축주 ※ 지원대상 요건①, ②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창고, 농막, 근린생활시설,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최대 200만원)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귀농귀촌신고서
- 사업신청서
- 사업신청 세부내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관련사진
- 청구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견적서
-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
- 전자세금계산서
- 신청자 통장사본
-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귀향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인구활력과/063-320-206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