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95주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전북 무주군2026.08.04 확인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귀농·귀촌·귀향인의 단독주택 건축설계 비용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최대 200만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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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① 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② 전년도 10~12월, 당해 연도 준공완료 한 건축주 - 준공완료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한 건축주 ※ 지원대상 요건①, ②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창고, 농막, 근린생활시설,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최대 200만원)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귀농귀촌신고서
  • 사업신청서
  • 사업신청 세부내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관련사진
  • 청구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견적서
  •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
  • 전자세금계산서
  • 신청자 통장사본
  •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귀향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인구활력과/063-320-206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